이재현 CJ회장 "사업보국 실천할 기회 주시길"
파기환송심, 집행유예로 바뀔지에 관심 집중
배임, 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 기회를 얻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정에서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 회장은 "모든 게 제 탓입니다. 건강을 회복해 선대 유지인 사업보국을 실천하고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기회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2심 선고 이후 1년2개월 만에 법정에 나왔다. 환자복 위에 회색 코트를 입고 흰 마스크와 짙은 회색 털모자를 쓴 그는 한 시간여 진행된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다가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힘겹게 입을 열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9월 대법원이 배임액 산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 심리를 빨리 끝내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배임죄는 신뢰관계를 배신해 이득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라며 "CJ재팬이란 법인이 회사 재산을 임직원에게 믿고 맡겼는데 이를 배신해 사업상 아무 상관없는 회장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 대출받고 거액의 보증채무까지 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인 '팬 재팬'이 빌딩을 보유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대출금을 자력으로 갚을 수 있고 원리금을 상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그런 논리라면 대출사기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는 한 이득액 산정은 불가능해 가중처벌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검찰은 2심에서와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1심과 2심에서 국내 차명주식 관련 조세포탈과 부외자금(비자금) 횡령 관련 법인세 포탈, 부외자금 횡령 등 3가지 핵심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 내지 경미한 범죄로 판단받았다. 최초 2천77억원 기소 금액 중 현재 인정된 금액은 366억원으로 1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형법상 배임죄는 특경가법 배임죄보다 형량이 낮다. 이때문에 다른 재벌총수들처럼 '항소심 실형'이 '파기환송심 집행유예'로 바뀔지도 관심거리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1시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 회장은 "모든 게 제 탓입니다. 건강을 회복해 선대 유지인 사업보국을 실천하고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기회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2심 선고 이후 1년2개월 만에 법정에 나왔다. 환자복 위에 회색 코트를 입고 흰 마스크와 짙은 회색 털모자를 쓴 그는 한 시간여 진행된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다가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힘겹게 입을 열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9월 대법원이 배임액 산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 심리를 빨리 끝내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배임죄는 신뢰관계를 배신해 이득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라며 "CJ재팬이란 법인이 회사 재산을 임직원에게 믿고 맡겼는데 이를 배신해 사업상 아무 상관없는 회장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 대출받고 거액의 보증채무까지 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인 '팬 재팬'이 빌딩을 보유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대출금을 자력으로 갚을 수 있고 원리금을 상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그런 논리라면 대출사기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는 한 이득액 산정은 불가능해 가중처벌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검찰은 2심에서와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1심과 2심에서 국내 차명주식 관련 조세포탈과 부외자금(비자금) 횡령 관련 법인세 포탈, 부외자금 횡령 등 3가지 핵심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 내지 경미한 범죄로 판단받았다. 최초 2천77억원 기소 금액 중 현재 인정된 금액은 366억원으로 1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형법상 배임죄는 특경가법 배임죄보다 형량이 낮다. 이때문에 다른 재벌총수들처럼 '항소심 실형'이 '파기환송심 집행유예'로 바뀔지도 관심거리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1시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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