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사돈' 조석래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장남 조현준 사장도 징역 5년 구형, 검찰 "한국 조세권 무력화시켜"
검찰이 9일 8천억 가까운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MB 사돈' 조석래(79) 효성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장남 조현준(46) 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재산 상속을 둘러싼 '형제의 난'이 결국 조 회장과 장남을 벼랑끝에 몰아넣은 양상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주주란 점을 이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뒤에 숨어 대한민국의 조세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천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조 회장 측은 그러나 조세포탈에 고의가 없었고, 은밀히 비자금을 조성하지도 않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회사 임직원은 회사일을 성실히 수행한 것밖에 없다. 부디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8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재산 상속을 둘러싼 '형제의 난'이 결국 조 회장과 장남을 벼랑끝에 몰아넣은 양상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주주란 점을 이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뒤에 숨어 대한민국의 조세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천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조 회장 측은 그러나 조세포탈에 고의가 없었고, 은밀히 비자금을 조성하지도 않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회사 임직원은 회사일을 성실히 수행한 것밖에 없다. 부디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8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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