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6년 선고받았던 강덕수, 2심서 집유로 석방
분식회계 모두 무죄로 판결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던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2조3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천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던 것을 2심은 이조차 무죄로 판단한 것.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천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천억원대 분식회계로 9천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천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2조3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천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던 것을 2심은 이조차 무죄로 판단한 것.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천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천억원대 분식회계로 9천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천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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