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14일 광윤사 주총 소집. '신동빈 해임' 확실시
롯데 "신동빈 해임돼도 그룹 경영권에 영향 없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 가운데 하나인 광윤사(고준샤·光潤社) 이사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롯데그룹은 "해임되더라도 신 회장의 그룹 경영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12일 재계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세운 국내법인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61) 전 일본롯데 부회장은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열어 동생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한 뒤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94) 총괄회장 가족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 광윤사에 대한 개인별 지분율은 ▲ 신동주 전 부회장 50% ▲ 신동빈 회장 38.8% ▲ 신격호 총괄회장 0.8% ▲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88) 여사(신격호 총괄회장 부인) 10% 등이다.
이처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의 뜻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상정되면 무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광윤사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주주 과반수 출석,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더구나 14일 광윤사는 주총에 이어 곧바로 이사회도 개최할 예정인데 이번 이사회에서 신격호 총괄 회장은 본인이 소유한 광윤사 주식 한 주를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윤사 정관에 따르면 주주의 지분 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신격호 총괄 회장의 '한 주'는 장남에 대한 지지를 상징하고, 앞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1' 지분을 가진 광윤사의 최대주주로서 다양한 조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게 SDJ코퍼레이션측의 설명이다.
신동빈 전 부회장도 주총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신동빈 회장의 과욕으로 발생한 모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창업자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위를 원위치시킬 것이며, 기업 가치 훼손 등 비용에 대한 책임은 신동빈 회장에게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이미 신 회장이 장악한 한·일 양국 그룹 경영권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 광윤사 28.1% ▲ 종원원 지주회 27.8% ▲ 관계사 20.1% ▲ 투자회사 LSI 10.7% ▲ 가족 7.1% ▲ 임원지주회 6.0% ▲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광윤사 지분이 모두 신동주 전 부회장 편이라고 해도 28.1%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미 지난 8월 17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상정한 안건들이 모두 통과됐다"며 "이는 광윤사의 지분과 상관없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과반수가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재계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세운 국내법인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61) 전 일본롯데 부회장은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열어 동생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한 뒤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94) 총괄회장 가족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 광윤사에 대한 개인별 지분율은 ▲ 신동주 전 부회장 50% ▲ 신동빈 회장 38.8% ▲ 신격호 총괄회장 0.8% ▲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88) 여사(신격호 총괄회장 부인) 10% 등이다.
이처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의 뜻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상정되면 무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광윤사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주주 과반수 출석,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더구나 14일 광윤사는 주총에 이어 곧바로 이사회도 개최할 예정인데 이번 이사회에서 신격호 총괄 회장은 본인이 소유한 광윤사 주식 한 주를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윤사 정관에 따르면 주주의 지분 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신격호 총괄 회장의 '한 주'는 장남에 대한 지지를 상징하고, 앞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1' 지분을 가진 광윤사의 최대주주로서 다양한 조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게 SDJ코퍼레이션측의 설명이다.
신동빈 전 부회장도 주총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신동빈 회장의 과욕으로 발생한 모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창업자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위를 원위치시킬 것이며, 기업 가치 훼손 등 비용에 대한 책임은 신동빈 회장에게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이미 신 회장이 장악한 한·일 양국 그룹 경영권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 광윤사 28.1% ▲ 종원원 지주회 27.8% ▲ 관계사 20.1% ▲ 투자회사 LSI 10.7% ▲ 가족 7.1% ▲ 임원지주회 6.0% ▲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광윤사 지분이 모두 신동주 전 부회장 편이라고 해도 28.1%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미 지난 8월 17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상정한 안건들이 모두 통과됐다"며 "이는 광윤사의 지분과 상관없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과반수가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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