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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이석채 전 KT회장에 무죄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1심 법원이 24일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천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역할급 27억5천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사옥 헐값 매각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듬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계에서는 이 전 회장 수사가 MB정권때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후 자진사퇴하지 않은 데 대한 괘씸죄 때문에 진행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 0
    이명박과 가까우면 무죄인가

    아직도 서슬 퍼렇게 살아있는 최고의 권력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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