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당론 깨고 표결에 참여키로
새누리 당론은 '참석은 자유, 표결은 불참'
정두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결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저는 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평소의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과 관련, '참석은 자유, 표결은 불참'이라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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