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홍준표-이완구 당원권 정지
이완구, 내년 총선 새누리당 공천 불가
새누리당은 6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시켰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 22조에 의하면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당헌당규에 의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번 당원권 정지 조치에 따라 충남 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이 전 총리는 내년 총선때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없게됐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 22조에 의하면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당헌당규에 의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번 당원권 정지 조치에 따라 충남 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이 전 총리는 내년 총선때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없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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