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김재원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책무"
朴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기정사실화
친박핵심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헌법 제66조 2항에도 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있다.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바로 이런 헌법의 중요한 원리인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정신이나 또 삼권분립 상의 중요한 장치인 행정부의 대통령령이나 부령 제정권과 그 부령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고 제정권은 행정부에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발상을 지닌 국회법이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군다나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바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대통령의 책무"라며 거듭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에 대해선 "당내에서 이번에 위헌적인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했다고 해서 그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는 지금 현재 메르스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도 안 좋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논란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당 내의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시 당청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선 "헌법상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가장 근본적인 대통령과 국회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헌법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에 붙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이 의원들의 여러 가지 입장과 생각을 감안해서 표결절차를 늦출 수도 있고, 미루어서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 되는 과정이 지난 1953년 이후에 수없이 많았다"며 "또는 본회의에 부의를 했는데 상정을 해서 표결처리를 하는데 우리 당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참석해서 표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앞으로 원내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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