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야당도 국회법이 강제력 없다고 하더라"
"한두 단어만 고치면 위헌 소지 없앨 수 있다더라"
김 대표는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메르스 대책 4+4회동 뒤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강제성이 없다'고, 합의 단계는 아니고 서로 의견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해서 누구라고 못 밝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취지로 여야가 대화가 오고 가서 의사를 확인했다"며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여야 원내대표와 비공개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 논란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내고 물밑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중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를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로, '(요구를) 처리하고'를 '검토해 처리하고'로 각각 수정해 행정부의 판단여지를 넓혀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한 국회법 개정안 번안(飜安) 송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대표는 "국회의장이 자구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국회에서 넘어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어느 헌법학자가 한두 단어만 고치면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한다"며 "의장이 중재에 나선 것도 큰 의미"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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