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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야당도 국회법이 강제력 없다고 하더라"

"한두 단어만 고치면 위헌 소지 없앨 수 있다더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논란과 관련 "야당에서도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메르스 대책 4+4회동 뒤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강제성이 없다'고, 합의 단계는 아니고 서로 의견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해서 누구라고 못 밝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취지로 여야가 대화가 오고 가서 의사를 확인했다"며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여야 원내대표와 비공개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 논란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내고 물밑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중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를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로, '(요구를) 처리하고'를 '검토해 처리하고'로 각각 수정해 행정부의 판단여지를 넓혀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한 국회법 개정안 번안(飜安) 송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대표는 "국회의장이 자구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국회에서 넘어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어느 헌법학자가 한두 단어만 고치면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한다"며 "의장이 중재에 나선 것도 큰 의미"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2 0
    시바스니미

    친일빨갱이 무간도 니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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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
    하더라 하더라

    너희같은것들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들 하더라~~~

  • 7 0
    ㅉㅉ

    박근혜,1998년 12월 '시행령 강제수정권' 발의
    현재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력한 개정안 제출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발의가 아니고 서명??
    그럼 발의 내용 확인도 안하고 서명했냐?
    박근혜 의원 시절 단독 발의는 몇번이나 했냐?
    저런게 댓통년!

  • 19 0
    썩을놈의 새누리

    새누리정권은
    이 상황에서도 밥그릇지키기에만 연연하는구나.
    일 터지면 시민단체나. 야당이 수습해야하고
    숨좀 돌릴만 하면
    새누리놈들은 또 정권야욕에 불타서 날뛰고..
    도대체 이놈들은 어디서 나온 종자들이냐?
    환장하긋다.

  • 10 1
    111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다
    이대로 청와대에 송부됨
    -
    정권잃은 새누리당이
    대우받는 야당 새누리당이되고싶다면
    -
    내년에 서울시장 출마할자는 비박에서 뽑아줌
    대선도 친이계에서 뽑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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