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여야 의원들, 선거구 조정에 반발해 헌소 청구
"인구수만 따지는 선거구 획정은 평등권 침해"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게리맨더링식의 선거구 왜곡 현상이 심화된다"며 "농어촌 지역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헌소 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이 무시된 채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는 도저히 살필 수 없는 기형적인 선거구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지역 불균형의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 아니다"라면서도 "이는 지금도 산촌과 도서지역에서 지역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축소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의 의석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헌소심판 청구에는 황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장윤석, 이철우, 이한성, 한기호, 김종태, 박덕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김춘진, 강동원, 김승남, 이개호, 황주홍 등 여야 의원 13인과 농어촌 지역 거주 농민 14인이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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