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나도 그런 부인 있었으면 좋겠다"
"홍준표, 횡령죄 공소시효 5년 지난 것 알고 그런 주장"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저녁 교통방송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인이 비자금을 선뜻 이런 때에 이렇게 1억 이상 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조금 상식에 안 맞고요"라며 홍 지사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홍 지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을 많이 했죠. 원내대표 시절에 업무추진비를 집에 일부 가져가서 자기 부인이 이것을 좀 모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 원내대표했던 연도가 2008년이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니까 그것은 조국 교수가 횡령이라고 지적했지만 그러나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고 검찰은 공소권이 없죠"면서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서 성완종 리스트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같다"며 법에 밝은 홍 지사가 횡령 시한이 지났음을 알고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그 돈의 출처가 해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요구해도 해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판례도 업무추진비를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게 되면 그건 횡령이다 라는 판례도 있죠"라면서 "그러나저러나 이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뭐 어떤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 없는 사안이죠. 홍준표 지사의 말이 맞다고 해도 말이죠"라며 거듭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
그는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회유 논란과 관련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뭐 은폐라는 거 아니냐? 항상 불법보다는 은폐가 더 무거운 범죄다. 닉슨 대통령도 불법보다는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에서 물러났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우리 일반 사회 인식이 좀 미국 같지가 않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은폐를 시도했다고 하면 더 큰 문제죠. 그것도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죄를 문제삼을지를 주목했다.
한편 그는 <시사저널>이 보도한 박근혜 불법대선캠프 운영 의혹에 대해선 "정 아무개라는 분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이 사무실은 그 정도의 개인 사무실을 넘어서는 것 같다"면서 "거기서 전화를 걸거나 SNS 활동하게 되면 지난번에 강원도지사 선거 때 있었던 펜션 사건, 그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라면서 엄기영 후보 파문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 보도가 몰고올 후폭풍에 대해선 "선거법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죠. 그러나 이제 정치자금법에 위반 되는 게 있다고 봐야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도덕적 권위에 또 다른 하자가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며서 "그래서 이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4.29 재보선 참패를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극한 내홍에 대해선 "기가 막힌 노릇이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정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말이죠"라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당 대표 뽑는 전당대회 앞두고 TV토론, 박지원 의원과 지금 문재인 대표 간의 TV토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죠. 그래도 일단 당 대표가 되었으니까 힘을 실어준 건데, 요새 모습 보면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고 개탄했다.
그는 향후 추이에 대해선 "과연 문재인 대표가 과연 대표직을 과연 계속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꽤 있죠"라면서 "어쩌면 어떤 명분을 삼아서 일단 좀 2선 으로 후퇴하고 수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가 지금 야권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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