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내 공약은 인천시장과 모두 협의". 관권선거 논란
새정치 "선거법 86조 위반. 관권선거 자행 의혹"
안상수 후보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강화 발전을 위해선 영종과 강화를 연결해야 한다. 상대편은 이를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쓴다고 하지만, 100% 가능하다. 유 시장 만나서 확인했다. 연륙교 강화 접속지역에 에버랜드 같은 시설과 바이오 산업단지 등을 만들어 개발이익을 내 그 돈으로 연륙교를 만들면 9천억 원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영일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비치는 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법 86조 1항 2호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선거법 86조 1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떴다방' 후보의 다급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공공연하게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것은 인천서강화을 유권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면서 "안상수 후보는 유정복 시장과 어떤 공약을 어느 정도로 협의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안상수 후보가 유정복 인천시장을 팔아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정복 시장이 실제로 관건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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