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전격 체포, 한경위 체포도 임박
검찰, 연내 수사 마무리 방침. 한경위 '회유 폭로'로 파문 계속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16일 밤 11시40분께 서울 도봉구 한전병원 인근에서 박 경정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파견근무가 해제된 지난 2월 '정윤회 문건' 등 자신이 작성한 동향보고 문건 100여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내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1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이 박 경정을 체포하면서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의 체포도 임박한 분위기다.
검찰은 박 경정이 빼낸 문건들을 한모 경위가 몰래 복사해 빼낸 뒤 고 최경락 경위가 이를 언론 등에 유포시켰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한모 경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같이 박 경정, 한 경위 체포로 '정윤회 문건' 생산-유출 수사를 연내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나, 한 경위가 수사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 국민이 검찰 수사를 불신하고 있으며 야권은 국정조사 및 특검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파장은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