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삐라 살포 탈북자들 '쓰레기 불법투기'로 신고
"상습적으로 범칙행위 하면 폐기물 관리법으로 고발"
환경연합은 이날 경찰청 사이버민원실을 통해 "삐라와 라디오와 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칙행위"라며 "이들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요청했다.
환경연합은 "이들처럼 상당한 규모의 쓰레기를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살포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불법 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쓰레기 투기와 관련한 사회적 상식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더 나아가 "이들이 앞으로도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 이는 경범죄가 아닌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지자체, 환경부, 검찰 등에의 추가 고발을 경고했다.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항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하는 범법행위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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