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낙동강변에 '맹독성 제초제' 대량 살포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제초제, 불법 살포
13일 <부산일보>에ㅣ 따르면, 낙동강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낙동강변 삼락·화명·대저생태공원과 을숙도, 맥도 등 5곳에 모두 41만 5천200㎖의 제초제를 뿌려왔다.
생태공원 등 낙동강변에 살포된 약품은 그라목손, 바스타, 글라신, 파란들, 팜가드, 엠시피피, 살초대첩, 클릭 등 모두 유기합성 제초제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에 따르면 낙동강수계에서 유기합성 제초제 사용은 불가능해 부산시의 제초제 살포는 불법이다.
통상 제초제는 1천㎡에 300~800㎖를 살포하는데, 1천㎡당 500㎖를 평균으로 계산한다면 낙동강변 약 83만㎡에 제초제가 뿌려진 셈이다. 이는 부산시민공원(52만 8천㎡)의 1.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특히 낙동강변에 살포된 제초제 중에는 독성이 강하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2012년 생산이 중단된 그라목손도 포함돼 있다.
제초제는 생태공원 내 잔디밭과 축구장 잔디 관리용, 칡넝쿨과 보도 위 잡초 제거용으로 주로 사용됐다. 잔디밭 관리용 사용량이 총 33만 8천800㎖로 가장 많았다. 낙동강관리본부 측은 "생태공원 내 잡초 제거가 쉽지 않아 제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삼락생태공원 일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맹꽁이의 국내 최대 서식지여서 피부 및 폐호흡을 동시에 하는 맹꽁이가 제초제 때문에 집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제초제는 사람이 마셔도 목숨을 잃는 화학물질"이라며 "제초제는 수생식물, 곤충, 양서류, 포유류 등으로 먹이사슬을 타고 독성이 축적돼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부터 제초제 사용을 줄이고 있고, 하천구역에서 경작되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 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약을 뿌릴 수 있다는 병해충 관련 예외규정이 있어 농약을 뿌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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