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서울시, 1천3백여개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적발

793개소 업무정지 등 중징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난 한해 서울시에서만 1천3백여개에 이르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미등기 전매행위와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1일 "자치구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56개 1백90명의 합동단속반이 2006년 한 해 동안 시내 1민5천6백47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등기전매행위 및 실거래가 신고위반, 무등록중개행위, 불법중개행위 등 1천2백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이들 업소 중 7백93개 업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하고, 경미한 4백78건은 시정경고 조치하였으며, 현재 23건은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실시 등 조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 내용별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1백54개 업소가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의 1~3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등록증 양도·대여, 6개월 이상 무단휴업으로 1백3개 업소가 등록 취소됐다.

또 공정한 업무처리 위반, 중개대상물확인 설명 불이행 등으로 업무 정지된 곳이 4백14건, 무등록 중개행위, 미등기전매,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업소 등 53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11개 업소는 자격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전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를 악용하는 중개업소 및 거래당사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중개업소에 대하여도 강력한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위반중개업소 신고를 위해 사이버민원 신고센터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의 전자 민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서울시청 토지관리과와 자치구청 지적과, 토지관리과, 부동산 정보과 등에서도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