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환경유통센터 수사, 지방선거까지 중단"
박원순측 "검찰, 선거 앞둔 압수수색 명확히 설명해야"
검찰이 28일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직원 비리사건 수사를 6.4 지방선거까지 중단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서울 서부지검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관련 사건의 수사진행을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또 "김 총장이 '각급 검찰청에서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사건의 수사를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법 합동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 친환경센터와 농수산식품공사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측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를 직전에 2년간 내사를 벌여온 사건을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인가"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박원순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반발했었다.
금태섭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대검지시에 대해 "늦었지만 적절한 지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에서 2년 동안 내사해왔다는 사건의 수사에서 왜 갑자기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었는지, 압수수색 장면은 어떻게 언론에 보도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서울 서부지검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관련 사건의 수사진행을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또 "김 총장이 '각급 검찰청에서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사건의 수사를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법 합동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 친환경센터와 농수산식품공사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측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를 직전에 2년간 내사를 벌여온 사건을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인가"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박원순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반발했었다.
금태섭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대검지시에 대해 "늦었지만 적절한 지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에서 2년 동안 내사해왔다는 사건의 수사에서 왜 갑자기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었는지, 압수수색 장면은 어떻게 언론에 보도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