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MBN-JTBC 제재 수순밟기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줄줄이 제재 받을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3개 방송사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우선 MBC-TV < MBC 이브닝 뉴스>에 대해선 천안함 침몰 직후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1인당 최고 3억5천만원 배상', '여행자보험에서 상해사망 1억원'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MBN <뉴스특보>에 대해선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홍가혜씨가 인터뷰에서 "배 안에서…(실종자들과) 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 "(정부가)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제재대상이 됐다.
JTBC의 경우 <뉴스특보>에서 기자가 구조된 학생에게 "한 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해 결국 이 학생이 울음을 터뜨리게 만든 부적절한 인터뷰 내용이, < JTBC 뉴스9>에 대해선 검증되지 않은 민간전문가의 주장을 장시간 방송한 대목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해당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전체회의를 열어 법정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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