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개헌', 마침내 수면위 부상
국회의장 직속기구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해야"
여야 모두 강력한 차기대권주자가 존재하지 않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이같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단행되면서, 각 정파가 돌려가면서 국무총리를 맡는 일본식 정치체제가 출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어 향후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자문위원장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행정권을 분담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을 도모하며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주요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6년 단임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대통령에게서 총리 및 각료 인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 아울러 대통령은 당선 즉시 당적을 이탈토록 했다. 당적이 없으면 내치에 간섭하지 못하고 국회에 대한 통제력도 거의 사라진다는 게 자문위측 주장이다.
국무총리는 국회(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토록 했다.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의장이 돼 대통령의 권한을 제외한 내치를 맡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무총리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통일·외교·안보정책 관련 심의기구를 설치, 이 기구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직은 국무총리가 맡기로 했다.
또한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의 신임요구를 국회가 부결한 경우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로 바꾸기로 했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지역 대선거구에서 선출해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되 10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했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권과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일반 국정은 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선출과 불신임권은 하원이 갖고, 국회해산의 대상도 하원에 국한되도록 했다.
이밖에 정기회 및 임시회 규정을 없애 연중 상시국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요구권을 헌법에 규정,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현행범뿐 아니라 법정형이 일정 형량 이상인 중죄를 범한 경우 불체포의 예외를 인정해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고, 면책특권 대상에서도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제외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행정 각부 장관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국가재정과 관련, 예산법률주의와 국가채무법률주의를 채택해 예산과 기금, 국가채무를 모두 법률 형태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개헌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현재 국회 내에 150명 이상의 의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개헌 가능성을 높게 봤다.
자문위원인 이건개 전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외교안보만 전담해야 한다. 검찰과 국세청을 잡아선 안 된다"며 "정쟁에서 벗어나 외교·안보·국방을 지켜야 국민에게 존경받는 국가원수를 만들 수 있다"고 분권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자문위는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의장 명의의 최종 개헌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기 개헌 논의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어 개헌논의가 조기 점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분권형 개헌을 원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가입자가 이미 154명이나 되며, 이들은 조속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6.4지방선거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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