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논란' 임모 여인,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
가사도우미 협박죄도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9일 임 씨가 사건 청탁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아는 법조인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임 씨의 서울 도곡동 자택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보도 이후 머물렀던 경기도 가평군 임 씨의 삼촌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씨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밖에 임 씨가 과거 가사도우미에게 빌린 돈 6천500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해 가사도우미에게 채무 포기를 협박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임 씨는 최근 가사도우미에게 채무를 모두 갚겠다는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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