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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순환출자금지법, 밀양지원법 등 처리

예산안-개혁안은 오후 일괄처리 예정

여야는 31일 국정원 개혁안 및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본회의를 열고 기합의된 법안 처리를 시작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밀양송전탑 주민지원법'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또한 민간업체가 천연가스 직수입분에 한해 해외에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해 '가스민영화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도시가스사업법'도 상정, 의결했다.

다만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애초 개정안에서 국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가스민영화 우려에 따라 삭제한 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 총 71개 법률안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규탄결의안'과 '접경지역 남북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본회의를 잠시 정회, 이날 오후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 합의에 이르는대로 본회의를 속개해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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