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국정원 정치개입 처벌 명문화, 형량도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국정원직원, 기관 상시출입 금지 명문화"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여야 합의안을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국정원 직원은 원장의 정치활동 관여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이 공익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를 적용키로 해, 내부고발자가 국정원법의 '비밀엄수 규정'에 저촉돼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했다.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해선,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해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치관여시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형량을 강화하고 공소시효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다.
국정원 예산 통제와 관련해선 국정원이 구체적 세입·세출 예산을 적시하지 않은 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면서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된 국정원 정보관(IO)의 기관 출입과 관련해선,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여야는 이밖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1시간여 늦게 도착,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시작 50여분이 지난 10시 50분께 회의장에 입장하며 "내용을 오늘 처음 봤다"고 말하자, 유인태 민주당 의원은 "피차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개혁이라고..."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그럼 하지 말지"라고 개혁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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