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의 불법사찰 피해자 기소유예는 부당"
"쥐코 동영상, MB에 대한 명예훼손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를 검찰이 기소유예한 데 대해 검찰권 남용의 일환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김 전 대표가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취소를 결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이른바 '쥐코' 동영상을 올린 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대상에 올랐고, 김 전 대표는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쥐코 영상은 당시 쇠고기 촛불집회 여파로 반MB 정서가 극에 달했을 때 한 재미교포가 만든 25분 분량의 MB 비판 동영상으로, MB의 전과 사실과 토지소유 의혹 등 여러 의혹들이 나열돼 있다.
검찰은 2009년 10월, 이 동영상 게재를 문제삼아 김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당시 해당 동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널리 유포돼 있었다"며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단순히 인터넷에 올려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 "김씨가 게재한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의 토지소유 현황 등 공적 관심 사안이 담겨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김 전 대표가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취소를 결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이른바 '쥐코' 동영상을 올린 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대상에 올랐고, 김 전 대표는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쥐코 영상은 당시 쇠고기 촛불집회 여파로 반MB 정서가 극에 달했을 때 한 재미교포가 만든 25분 분량의 MB 비판 동영상으로, MB의 전과 사실과 토지소유 의혹 등 여러 의혹들이 나열돼 있다.
검찰은 2009년 10월, 이 동영상 게재를 문제삼아 김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당시 해당 동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널리 유포돼 있었다"며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단순히 인터넷에 올려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 "김씨가 게재한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의 토지소유 현황 등 공적 관심 사안이 담겨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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