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일 철탑농성' 최병승, 해고무효 소송 승소
법원 "현대차, 밀린 임금 8억4천만원 지급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간 송전철탑 고공농성을 벌였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출신 노동자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이날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현대차는 최씨의 해고처분을 무효로 하고, 최씨에게 밀린 임금 8억4천5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2002년 하청업체에 입사한 이후 2년이 넘게 현대차에 파견돼 근무해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한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최씨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하청업체에서 최씨를 해고한 것은 현대차가 해고한 것으로 봐야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2005년 당시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최씨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현대차와 현대차노조간 단체협약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단된 해고일 다음날부터 최씨를 복직시킬 때까지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노조활동을 벌이다가 2005년 해고된 이후 중앙노동위, 법원을 상대로 5번에 걸친 해고무효소송을 벌였다. 결국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고용으로 보야 한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도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미뤄왔고, 최씨는 이에 항의하며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296일간 철탑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최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복직됐지만 파견노동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이날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현대차는 최씨의 해고처분을 무효로 하고, 최씨에게 밀린 임금 8억4천5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2002년 하청업체에 입사한 이후 2년이 넘게 현대차에 파견돼 근무해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한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최씨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하청업체에서 최씨를 해고한 것은 현대차가 해고한 것으로 봐야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2005년 당시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최씨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현대차와 현대차노조간 단체협약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단된 해고일 다음날부터 최씨를 복직시킬 때까지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노조활동을 벌이다가 2005년 해고된 이후 중앙노동위, 법원을 상대로 5번에 걸친 해고무효소송을 벌였다. 결국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고용으로 보야 한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도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미뤄왔고, 최씨는 이에 항의하며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296일간 철탑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최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복직됐지만 파견노동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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