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법 경시하던 관성이 전교조 이성 마비시켜"
노동부 24일 법외노조 통보 강행 예정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전교조에 대해 "법을 경시하던 그동안의 관성이 이성을 마비시킨 거 아닌가 한다"고 비난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6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전교조가 9명의 해직자 때문에 법외노조를 자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교조가 치외법권을 가진 단체가 아닌 이상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전교조 교사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법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라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법은 묵살해도 되는 것이라고 가르칠 것인가"라고 반묺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도 법과 싸우겠다는 전교조를 우군인양 환대할 일이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도 싸잡아 비난했다.
인권위는 전날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법외노조 통보에 급제동을 걸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위원장 개인의 성명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일축하며 오는 24일 예정대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6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전교조가 9명의 해직자 때문에 법외노조를 자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교조가 치외법권을 가진 단체가 아닌 이상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전교조 교사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법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라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법은 묵살해도 되는 것이라고 가르칠 것인가"라고 반묺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도 법과 싸우겠다는 전교조를 우군인양 환대할 일이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도 싸잡아 비난했다.
인권위는 전날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법외노조 통보에 급제동을 걸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위원장 개인의 성명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일축하며 오는 24일 예정대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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