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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길거리 불법 대부광고도 단속 강화해야”

금감원, 인터넷 감사에 집중 ‘전단.생활정보지’ 등 취약

금감원의 정부의 불법대부업 집중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2일부터 ‘불법 대부광고 사이버 감시단’을 금융기관에 설치,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허위 대부광고를 감시.제재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금감원의 단속 활동에는 생활정보지나 길거리 전단 등 불법대부업 단속의 사각지대로 불리우는 취약현장이 빠져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일 논평을 통해 “인터넷상의 불법 대부.사금융 광고에 금감원이 단속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지만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불법 대부광고가 인터넷뿐 아니라 길거리와 골목 등 서민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사실상 단속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6월 금감원이 발표한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응답자 중 36%가 생활정보지를 통해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터넷 정보를 통한 이용자는 30%에 그쳤다.

더욱이 운동본부가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주요 상가에서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 총 6백22종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82.6%에 달하는 5백14건의 광고가 업체명.주소를 빼거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시켰다.

현행 대부업법상 업체명과 주소,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전단 배포는 모두 불법영업행위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운동본부는 “금융감독당국이 기왕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면, 인터넷뿐 아니라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지역 상가·길거리에 널린 광고 등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체제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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