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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추석-어린이날 대체휴일제 도입 확정

연간으로 휴일 1.1일 늘어나

당정은 12일 설날, 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에 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과 안행위 위원들과 유정복 행안부 장관,이경옥 2차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간사에 따르면 당정은 설날, 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기로 했다. 가령 어린이날이 토요일일 경우는 그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 토,일,월 3일간의 황금연휴가 되는 식이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휴일은 연평균 1.1일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이밖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키로 했다.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보호자 의무탑승,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가 골자다.

당정은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연말까지 세종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변경고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재외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별도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30일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법무부 장관이 발급하는 거소신고증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재외국민의 불편해소와 애국심을 고취한다는 취지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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