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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사퇴결의안 통과, 사퇴거부시 추가조치

기명투표 여부는 본회의서 결정하기로

난항을 겪던 최연희 의원의 사퇴촉구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의원)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사퇴촉구 결의안은 최 의원이 계속 사퇴를 거부할 경우 제명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키로 하는 등 원안보다 다소 강화된 안으로 수정 통과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통해 최연희 의원의 사퇴촉구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기명투표 여부와 제명촉구 결의안 제출 등의 논란으로 난항을 겪었던 오전 회의에 이어 열린우리당의 조일현 의원과 한나라당의 김영덕 의원,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은 오후 회의 전에 모여 수정 동의안을 내기로 합의했다.

수정동의안은 기존의 안에 이날 오전에 토론된 것을 정리한 것으로 "이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최연희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운영위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참석위원 17명 모두 찬성,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수정 동의안의 작성에 참여한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은 "현행법상 제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퇴촉구결의안에도 최연희 의원이 불응할 경우 제명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명투표 여부는 본회의서 결정

한편 심 의원은 오전에 주장했던 기명투표 실시와 관련, "운영위에서 기명투표를 결정한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인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법상 인사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 투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기명 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기명 투표를 주장한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도 "(본회의에서의 기명 투표 발의가) 국회법상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심 의원은 그러나, "과거 해임권고의 예가 있기도 하고, 인사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 역시 이번 사퇴촉구안이 강제로 사퇴를 시킬 수 있는 결의안이 아니므로 다르게 볼 수 있다"고 기명투표가 가능함을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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