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가 죄인인가? 어이가 없네"
"오늘 국회 국정조사도 출석하지 않을 것"
홍준표 경남지사측은 10일 국정조사 불출석에 따른 국회의 동행명령 발부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장수 경남지사 공보특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홍 지사의 국회 불출석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특보는 헌법소원 검토 이유로 국회 출석과 진술 강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불출석 죄와 출석 불응시 국회모욕죄 처벌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며, 동행명령의 강제가 체포나 구속·압수·수색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홍 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출근길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받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죄인인가? 어이가 없네"라고 반발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 3명은 이날 홍 지사 출근 30여 분 뒤인 오전 8시 40분께 경남도청을 방문해 동행명령서를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 홍 지사는 그러나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대면하지 않고 동행명령장 수령증에 서명을 한 뒤 비서실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가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국정조사 출석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 요구를 일축하고 이에 대해 여야는 그를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장수 경남지사 공보특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홍 지사의 국회 불출석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특보는 헌법소원 검토 이유로 국회 출석과 진술 강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불출석 죄와 출석 불응시 국회모욕죄 처벌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며, 동행명령의 강제가 체포나 구속·압수·수색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홍 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출근길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받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죄인인가? 어이가 없네"라고 반발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 3명은 이날 홍 지사 출근 30여 분 뒤인 오전 8시 40분께 경남도청을 방문해 동행명령서를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 홍 지사는 그러나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대면하지 않고 동행명령장 수령증에 서명을 한 뒤 비서실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가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국정조사 출석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 요구를 일축하고 이에 대해 여야는 그를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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