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정보기관이 수사권 갖고 있는 나라 드물어"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하고, MB정권때 공작 처벌해야"
이상돈 전 교수는 이날 안철수 무소속 의원실과 안 의원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 국정원 개혁을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사실 이 문제는 오래 전에 해결됐어야 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고 또 보안 문제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면 내부의 반역자를 적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미국에서 CIA 요원의 반역행위를 적발한 기관은 FBI였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이어 "문제는 우리나라에 FBI에 상응하는 기관이 있나 하는 점"이라며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고 경찰은 검찰의 지시를 받지만 대검에서 공안부와 중수부 같은 조직이 이미 없어졌고, 검사들의 보직이 2~3년마다 바뀌는 실정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검사의 본업은 기소라고 보아야 한다. 2012년 대선 때 모든 후보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약속했다. 또한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수사기능, 검찰과 경찰이 지금까지 행사해 왔던 중요 공안범죄 수사기능을 합쳐서 새로운 중앙수사기관을 창설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검찰 경찰 구조개혁과 함께 다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내정보 수집이란 이름하에 행해지는 '국내파트'의 활동은 법적 근거도 모호하다. 더구나 국정원법의 '정치개입 금지' 조항을 보다 너그럽게 해석하면 국정원의 국내파트의 활동 대부분은 이미 법률 위반"이라며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행위도 규명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하의 국정원이 4대강 사업, 한미 FTA 등 MB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에 대해 어떤 일을 했는가는 밝혀져야 하며, 또 그 책임자와 관련자들은 단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선 정보기관을 국내정치의 도구로 사용했던 관행이 최근까지 남아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오늘날 국정원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일뿐더러 '대통령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같이 국정원에 적임자가 앉아 있지 않거나, 미국처럼 백악관에 적절한 참모가 앉아 있지 않다면 국가 정보기관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활약했던 이 전 교수가 안 의언측 초청에 의해 토론회에 참석하자, 안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이 전 교수를 깍듯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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