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하성-고승덕 등 펀드에 유명인 이름 쓰지 말라"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도 이름 안써"
최근 '장하성 펀드','고승덕 펀드' 등 유명인의 이름을 딴 펀드가 유행하는 경향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7일 "법적으로 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명인의 역할이 제한돼 있는데도 유명인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펀드가 아닌 경우 펀드용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명인의 이름을 달고 지칭되는 펀드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이름을 딴 장하성 펀드와 고승덕변호사가 관여하고 있는 고승덕 펀드 외에도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장관의 '진대제 펀드', 영화감독 강우석씨의 이름을 딴 '강우석 펀드' 등 4가지다.
이 중 실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간투법)상 펀드는 사모투자펀드(PEF)인 진대제 펀드 하나뿐이며 장하성 펀드는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펀드, 고승덕 펀드는 신탁업법상의 특정금전신탁, 강우석 펀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이들은 간투법상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또 펀드 성격과 무관하게 유명인의 이름이 사용되면 투자자들이 이름만 보고 펀드의 성격을 짐작하기 어렵고 펀드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간투법상 펀드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사 유명인이 펀드를 직접 운영한다 해도 펀드 매니저의 실명을 펀드 명칭에 사용하는 것 역시 투자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자산운용협회 차원에서 자율 규제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전 부원장은 "미국의 경우 워렌 버핏이 대표로 있는 버크셔 헤더웨이를 워렌 버핏 펀드로 부르지 않으며 유명 펀드 매니저인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고 있는 퀀텀 펀드도 역시 소로스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라이브도어 사건으로 유명한 '무라카미 펀드'가 있으나 언론에서 사용한 용어일 뿐 법적 용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펀드가 아닌 경우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간투법상 펀드라 하더라도 유명인의 역할이 실제 펀드 운용형태와 다른 경우 이들을 이용해 광고나 홍보를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들 유명인이 관여한 펀드가 간투법상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7일 "법적으로 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명인의 역할이 제한돼 있는데도 유명인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펀드가 아닌 경우 펀드용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명인의 이름을 달고 지칭되는 펀드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이름을 딴 장하성 펀드와 고승덕변호사가 관여하고 있는 고승덕 펀드 외에도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장관의 '진대제 펀드', 영화감독 강우석씨의 이름을 딴 '강우석 펀드' 등 4가지다.
이 중 실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간투법)상 펀드는 사모투자펀드(PEF)인 진대제 펀드 하나뿐이며 장하성 펀드는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펀드, 고승덕 펀드는 신탁업법상의 특정금전신탁, 강우석 펀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이들은 간투법상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또 펀드 성격과 무관하게 유명인의 이름이 사용되면 투자자들이 이름만 보고 펀드의 성격을 짐작하기 어렵고 펀드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간투법상 펀드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사 유명인이 펀드를 직접 운영한다 해도 펀드 매니저의 실명을 펀드 명칭에 사용하는 것 역시 투자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자산운용협회 차원에서 자율 규제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전 부원장은 "미국의 경우 워렌 버핏이 대표로 있는 버크셔 헤더웨이를 워렌 버핏 펀드로 부르지 않으며 유명 펀드 매니저인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고 있는 퀀텀 펀드도 역시 소로스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라이브도어 사건으로 유명한 '무라카미 펀드'가 있으나 언론에서 사용한 용어일 뿐 법적 용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펀드가 아닌 경우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간투법상 펀드라 하더라도 유명인의 역할이 실제 펀드 운용형태와 다른 경우 이들을 이용해 광고나 홍보를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들 유명인이 관여한 펀드가 간투법상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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