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강둔치에서 고기 못 구워먹는다"
"일부 언론보도, 사실과 다르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야유회장 및 야영장(휴양시설)에서는 현재도 바비큐시설,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이번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도시공원내 야유회장, 야영장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며 시행규칙에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강 둔치는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이 아니어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만 가능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한강둔치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오보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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