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막장' 농협정보시스템, 특별근로감독해야"
민주당-IT노조 "노동부 책임 방기로 매일 불법행위"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이 17일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IT업계의 살인적인 근무 여건을 고발해온 IT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우원식, 장하나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IT산업에 가장 시급한 것은 방송통신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농협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IT업계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장하나 의원실과 IT노조가 IT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IT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2천980시간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2천116시간보다 40%가 많았다.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주당 70시간 넘게 일하는 비율이 20%에 달했지만,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는 노동자는 10%에 그쳤다.
이들은 대표적인 'IT업계 막장' 사례로 농협정보시스템에서 2년 반 동안, 주말도 없는 야근의 반복으로 연간 4천시간이 넘는 과로에 시달리다 결국 폐를 절제해야 했던 양모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양씨는 발병 이후 농협정보시스템을 고소했지만 형사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고, 야근 및 초과수당에 대해선 3년여 소송 끝에 지난 2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양측 모두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씨는 기자회견에서 "농협정보시스템은 야근 시간을 개인별 월 8~12시간을 할당하고, 그 이상 근무한 시간은 아예 증거로 남기지 않았다. 전산입력도 회사가 할당한 시간만큼만 입력 가능하도록 세팅해 직원의 입력을 강제로 막아 놓았다"며 "그런데도 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단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불법적인 시스템이 국가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채 버젖이 운영되는 이유는 노동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감독 기능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IT노동자들이 최소한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장하나, 우원식 의원과 IT노조는 "폐를 잘라낸 직원을 해고하는 막장 중의 막장 농협정보시스템이 근로기준법을 휴지조각처럼 여기는 것은 노동부가 단 한번도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농협정보시스템은 양씨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IT노조가 지난 12일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에는 5일 만에 총 2천946명이 서명한 상태다.
IT업계의 살인적인 근무 여건을 고발해온 IT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우원식, 장하나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IT산업에 가장 시급한 것은 방송통신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농협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IT업계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장하나 의원실과 IT노조가 IT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IT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2천980시간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2천116시간보다 40%가 많았다.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주당 70시간 넘게 일하는 비율이 20%에 달했지만,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는 노동자는 10%에 그쳤다.
이들은 대표적인 'IT업계 막장' 사례로 농협정보시스템에서 2년 반 동안, 주말도 없는 야근의 반복으로 연간 4천시간이 넘는 과로에 시달리다 결국 폐를 절제해야 했던 양모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양씨는 발병 이후 농협정보시스템을 고소했지만 형사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고, 야근 및 초과수당에 대해선 3년여 소송 끝에 지난 2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양측 모두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씨는 기자회견에서 "농협정보시스템은 야근 시간을 개인별 월 8~12시간을 할당하고, 그 이상 근무한 시간은 아예 증거로 남기지 않았다. 전산입력도 회사가 할당한 시간만큼만 입력 가능하도록 세팅해 직원의 입력을 강제로 막아 놓았다"며 "그런데도 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단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불법적인 시스템이 국가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채 버젖이 운영되는 이유는 노동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감독 기능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IT노동자들이 최소한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장하나, 우원식 의원과 IT노조는 "폐를 잘라낸 직원을 해고하는 막장 중의 막장 농협정보시스템이 근로기준법을 휴지조각처럼 여기는 것은 노동부가 단 한번도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농협정보시스템은 양씨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IT노조가 지난 12일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에는 5일 만에 총 2천946명이 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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