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윤창중 방지법' 제정 발의
공무원 임용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1일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선출 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윤창중 방지법'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희롱 방지 도모를 위해 현행법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교육점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공직사회나 직장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도중, 대통령을 수행하던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성희롱 사건을 일으키면서 공직사회 내에서의 성윤리의식 확립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일반인에 비해 도덕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공직자의 성희롱, 성폭행 사건은 공직사회는 물론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공직자의 성 윤리의식 확립을 통해 성범죄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 한다"고 윤창중 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임용, 선출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또는 임기개시 직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희롱 방지 도모를 위해 현행법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교육점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공직사회나 직장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도중, 대통령을 수행하던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성희롱 사건을 일으키면서 공직사회 내에서의 성윤리의식 확립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일반인에 비해 도덕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공직자의 성희롱, 성폭행 사건은 공직사회는 물론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공직자의 성 윤리의식 확립을 통해 성범죄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 한다"고 윤창중 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임용, 선출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또는 임기개시 직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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