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보건의료노조, 홍준표 지사 등 3명 고발

"직권남용, 노조법 위반, 명예훼손"

보건의료노조는 7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3명을 직권남용, 노조법 위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지방의료원법 및 조례의 입법취지상 지방의료원에 대한 휴업과 폐업은 도의회가 승인 권한을 가질 뿐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업과 폐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홍준표, 윤성혜, 박권범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업과 폐업을 결정한 다음 진주의료원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사들에게 서면결의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환자·보호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무원들이 전원을 강요한 행위와 입원환자가 있는데도 의약품 공급을 끊어 진료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의 범죄행위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홍 지사 등이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 "도민의 혈세를 강성노조 배불리는 데 사용할 수 없다", "강성노조원들의 천국으로 전락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 밖에 없다"고 노조를 비난한 데 대해서도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죄이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진주의료원지부는 이와 별도로 오는 10일 진주의료원 전 관리과장 윤모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6월 10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지부는 "2009년, 2011년, 2013년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해 3차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윤 전 관리과장의 업무상 배임·횡령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형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고위관리직 업무를 맡겨왔고, 최근에는 명예퇴직 후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폐업강행업무를 맡기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을 부실경영의 나락으로 빠지게 만든 피고발인에 대해 이제라도 경상남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비리의 근원을 뿌리뽑아야 하고 경상남도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 0
    쓰레기구속하라

    홍준표, 원세훈, 당장 구속하라!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