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평화헌법 개정하겠다", 우경화 가속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 주변국과 교전권 확보 추진
아베 총리는 이날 BS아사히 방송에 출연, 헌법 9조 개정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남기는 것이 좋다"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엔 차원에서 안전보장을 실행하는 '집단 안전보장'에서 일본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논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1항과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2항으로 구성돼 있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원천차단해왔다.
아베 총리는 또 작년 자민당이 총선때 '헌법 9조의 군대 보유 금지 규정을 수정,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일본 군대의 존재와 함께 군대에 대한 문민적 통제도 헌법 개정안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또 개헌 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에 대해서도 '중·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있는 요건은 과도하다며 "국민 60∼70%가 법을 바꾸려고 해도 국회의원 3분의 1을 조금 넘는 사람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 헌법 96조부터 개정한 뒤 헌법 9조 개정을 개정하겠다는 속내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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