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지만 봐준 것 아니냐", 정홍원 "지나친 추리"
"朴, 무명의 정홍원 총리 지명이유 수상해"
21일 이틀째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1998년 정 후보자가 차장검사 시절에 박지만씨 필로톤 투약 사건을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미 그 당시 언론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고 4번째 투약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며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검찰에 다시 잡혀왔다. 그런데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1백만원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누가 봐도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구형까지 검사가 관여할 수는 없다. 주임검사가 하는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 부장검사 정도도 관여하지만 차장검사까지는 (관여 안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집행유예중인데 동종범죄로 또 걸렸다,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람을 예전에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한 사람을 다시 기소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고 재차 묻자, 정 후보자는 "검사의 구형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당시 벌금 구형에는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가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닌데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국무총리 후보자로 제청이 됐다. 이런 사실을 지켜볼 때 국민들이 '뭐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고, 정 후보자는 이에 "그건 좀 심한 추리이다. 그게 어느 때 일인데...그건 정말 지나치신 말이다. (검찰) 차장은 그렇게 관여 안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미 그 당시 언론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고 4번째 투약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며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검찰에 다시 잡혀왔다. 그런데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1백만원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누가 봐도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구형까지 검사가 관여할 수는 없다. 주임검사가 하는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 부장검사 정도도 관여하지만 차장검사까지는 (관여 안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집행유예중인데 동종범죄로 또 걸렸다,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람을 예전에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한 사람을 다시 기소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고 재차 묻자, 정 후보자는 "검사의 구형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당시 벌금 구형에는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가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닌데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국무총리 후보자로 제청이 됐다. 이런 사실을 지켜볼 때 국민들이 '뭐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고, 정 후보자는 이에 "그건 좀 심한 추리이다. 그게 어느 때 일인데...그건 정말 지나치신 말이다. (검찰) 차장은 그렇게 관여 안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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