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김남국 "신속한 재판, 낙선한 이재명에겐 해당 안돼"
"신속한 재판 강요는 노골적인 정적 제거 시도"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상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데, 부당한 정치기소의 억울한 피해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조차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6·3·3 개월 이내 신속한 재판’ 규정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에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공직 당선자의 적격성을 신속히 판단하여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부적격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낙선한 이 대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요하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출마를 막겠다는 것은 ‘사법’을 외피만을 둘러쓴 노골적인 정적 제거 시도"라면서 "법이 이런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법은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부당한 정치 기소에는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정의로운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위헌 제청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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