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인권활동가 구속에 국제앰네스티 "우려"
시민단체, "말로만 불구속수사. 盧정권은 위선정권"
경찰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며 국방부와 경찰의 강제집행을 막은 인권활동가를 구속한 것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평택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정부의 인권활동가 구속방침 결정을 놓고 인권탄압 '우려'를 표명하는 등 국제인권단체들도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평택 인권활동가 2명 구속
경찰은 지난 18일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조백기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등 2명의 인권활동가에 대해 국방부와 경찰의 토지강제수용 전단계로 집행된 농로 폐쇄를 막았다는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미군확장기지로 결정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와 대추리 일대에서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반대하며 국방부와 경찰의 농로폐쇄 행정집행을 저지한 바 있다.
박 활동가와 조 활동가는 현장에서 검거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평택지법은 영장실질검사 후 이들을 구속처리했다.
또 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연행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된 2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었고 가수 정태춘씨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농민, 대학생 등 3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처리됐다.
"말로만 불구속수사원칙.노무현 정권은 '위선 정권'"
이들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자 34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를 필두로 주요 시민단체들의 규탄 성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연대는 20일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인권운동가들이 아니라 주민의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노무현”이라며 “기회가 있을때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외쳤던 노무현 정권은 결국 '허언 정권'이며, 인권운동가를 구속하고 탄압하는 비민주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또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수용한 것을 두고서도 “평택평야를 지켜내는 운동에 쐐기를 박고, 앞으로 강제집행을 강행하겠다는 법원의 의도이며, 인권활동가들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권력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겠다는 '정치적 구속'임에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앞선 19일에도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 검찰의 구속 사유 어디에도 적법한 이유가 없다”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원불교인권위원회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지난 해 강정구 동국대 교수 필화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점을 겨냥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발표한 검찰과 법무부, 인권보호규칙을 발표하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던 경찰이 도주의 위험이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인권활동가를 구속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은 스스로 인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도 평택 상황에 ‘우려’ 표명
한편 국제앰네스티도 인권활동가들의 구속을 놓고 우려를 표시하는 등 한국 정부의 강제집행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9일 <대한민국, 고령의 농민들이 미국기지 확장을 위해 강제추방의 위협에 처하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서북쪽에 위치한 평택에서 고령의 주민들이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몇몇의 인권활동가들이 구금되었다. 미군기지인 험프리캠프의 확장을 위해 이곳 주민들은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전세계 앰네스티 지부에 관련 소식을 타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주민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들에게 이런 무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슬픈일이다", "주민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경찰은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다쳤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여태까지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라지브나라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의 말을 인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인권활동가의 구속에 대해 "(한국)정부는 강제추방에 반대해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다 구금된 모든 이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요구한다"며 "정부는 주민들이 길거리에 내버려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상과 그들의 집 근처에 농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충고하기도 했다.
평택범대위, "촛불문화제 속행 등 강제집행 맞서 투쟁하겠다"
한편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구속된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부의 강제집행에 맞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에 따라 지난 2주간 정부의 강제집행 방침으로 재개하지 못했던 <평택역촛불문화제>를 20일부터 속행하기로 했다.
구속된 인권활동가들에 대해서도 김칠준 다산인권센터 변호사와 민변 등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현지 주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국방부와 경찰은 지난 6일 평택 대추분교에 대해 강제철거를 시도하다 시민단체의 저항으로 강제집행을 연기했고 인권위활동가들이 구속된 지난 15일에도 ▲15개 경찰중대 ▲포크레인 5대와 용역원들을 동원해 농로폐쇄에 나섰지만 결국 강제집행은 무산됐다.
특히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정부의 인권활동가 구속방침 결정을 놓고 인권탄압 '우려'를 표명하는 등 국제인권단체들도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평택 인권활동가 2명 구속
경찰은 지난 18일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조백기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등 2명의 인권활동가에 대해 국방부와 경찰의 토지강제수용 전단계로 집행된 농로 폐쇄를 막았다는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미군확장기지로 결정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와 대추리 일대에서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반대하며 국방부와 경찰의 농로폐쇄 행정집행을 저지한 바 있다.
박 활동가와 조 활동가는 현장에서 검거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평택지법은 영장실질검사 후 이들을 구속처리했다.
또 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연행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된 2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었고 가수 정태춘씨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농민, 대학생 등 3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처리됐다.
"말로만 불구속수사원칙.노무현 정권은 '위선 정권'"
이들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자 34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를 필두로 주요 시민단체들의 규탄 성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연대는 20일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인권운동가들이 아니라 주민의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노무현”이라며 “기회가 있을때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외쳤던 노무현 정권은 결국 '허언 정권'이며, 인권운동가를 구속하고 탄압하는 비민주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또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수용한 것을 두고서도 “평택평야를 지켜내는 운동에 쐐기를 박고, 앞으로 강제집행을 강행하겠다는 법원의 의도이며, 인권활동가들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권력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겠다는 '정치적 구속'임에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앞선 19일에도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 검찰의 구속 사유 어디에도 적법한 이유가 없다”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원불교인권위원회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지난 해 강정구 동국대 교수 필화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점을 겨냥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발표한 검찰과 법무부, 인권보호규칙을 발표하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던 경찰이 도주의 위험이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인권활동가를 구속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은 스스로 인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도 평택 상황에 ‘우려’ 표명
한편 국제앰네스티도 인권활동가들의 구속을 놓고 우려를 표시하는 등 한국 정부의 강제집행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9일 <대한민국, 고령의 농민들이 미국기지 확장을 위해 강제추방의 위협에 처하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서북쪽에 위치한 평택에서 고령의 주민들이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몇몇의 인권활동가들이 구금되었다. 미군기지인 험프리캠프의 확장을 위해 이곳 주민들은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전세계 앰네스티 지부에 관련 소식을 타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주민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들에게 이런 무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슬픈일이다", "주민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경찰은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다쳤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여태까지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라지브나라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의 말을 인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인권활동가의 구속에 대해 "(한국)정부는 강제추방에 반대해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다 구금된 모든 이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요구한다"며 "정부는 주민들이 길거리에 내버려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상과 그들의 집 근처에 농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충고하기도 했다.
평택범대위, "촛불문화제 속행 등 강제집행 맞서 투쟁하겠다"
한편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구속된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부의 강제집행에 맞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에 따라 지난 2주간 정부의 강제집행 방침으로 재개하지 못했던 <평택역촛불문화제>를 20일부터 속행하기로 했다.
구속된 인권활동가들에 대해서도 김칠준 다산인권센터 변호사와 민변 등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현지 주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국방부와 경찰은 지난 6일 평택 대추분교에 대해 강제철거를 시도하다 시민단체의 저항으로 강제집행을 연기했고 인권위활동가들이 구속된 지난 15일에도 ▲15개 경찰중대 ▲포크레인 5대와 용역원들을 동원해 농로폐쇄에 나섰지만 결국 강제집행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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