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제공 여성 20% 후유증 시달려
[토론회] “여성의 몸, 국가에 헌납하는 물건 아니다”
황우석 신화가 정점을 향해 돌진하고 있을 때인 지난해 12월 6일,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팬 카페인 ‘아이러브 황우석’은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1천명 난자 기증의사 전달식’을 가졌다.
당시 행사에 참가한 2백여명의 여성들은 가슴에 "황우석 교수님 힘내세요"라고 적힌 노란색 리본을 달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건물 입구에서부터 2층 황우석 교수 연구실로 통하는 길까지 분홍색 진달래꽃으로 수놓았다.
이 사건은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 운동’에 비교됨과 동시에 난자기증재단을 생겨나게 만들었다. 이 재단에 난자기증 의사를 밝힌 한 여성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 난자를 당연히 기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난자기증은 곧 애국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다.
당시 여성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여성의 몸에 대한 위험성은 간과된 채 난자기증만 조장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다수 여론은 “난치병 환자를 위한 여성의 숭고한 행위를 모독하지 말라”며 여성계를 비난했다.
‘황우석 신화’ 깨진 이후에도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무한 상황
물론 황우석 신화가 허무하게 깨져버린 현재에 와서는 황 교수의 난자 채취 과정에서의 생명윤리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세간의 관심은 논문조작 여부를 놓고 벌이는 진실게임에 국한돼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성계는 “더 이상 국가주의에 기대 여성의 몸을 유린하지 말라”며 황 교수 파문에 대한 검찰조사가 논문조작 여부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17일 이 문제와 관련해 <여성의 몸과 국가주의>라는 토론회를 갖고 황우석 파문으로 불거진 난자채취 문제의 심각성을 되돌아봤다.
이 자리에서 손봉희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난자채취 시술이 여성들에게 어떤 경험이고 어떤 부작용을 안겨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무관심했다”면서 “여성들은 숭고한 여성, 성스러운 여성으로 호명되면서 난자채취에 수반되는 고통쯤은 당연한 희생으로 여겨졌다”고 지적했다.
손 활동가는 “난자채취 과정이 골반염, 난소암, 불임,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후유증을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숨겨진다”면서 “이처럼 ‘난자’가 비교적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순간, 윤리적 논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흡곤란, 불면증'...난자제공 여성 중 20%는 후유증 호소
손 활동가의 지적대로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 중 20% 가량은 호흡곤란과 불면증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5년 생명윤리법이 도입된 이후 연구용 난자를 제공한 A씨는 시험관 시술을 위해 과배한 촉진제를 투여해 한번에 15개 이상의 난자를 채취했다. 그러나 A씨는 시술 이후 복수가 차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난자채취에 따른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A씨와 같이 난자를 제공한 후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있는 여성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15∼20%(과배란증후군)에 달한다. 그러나 국가생명윤리위는 황우석 교수에게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불임용 난자 제공 부분까지 확대하면 피해사례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여성민우회’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난자채취와 관련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특히 황우석 교수에게 난자를 제공한 여성 중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여성 2명은 오는 3월 중으로 황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여성계 “생명윤리법 부분 손질 만으로는 부족. ‘인공생식법’ 도입해야”
아울러 여성계는 이와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으로 ‘인공생식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인공생식법은 한마디로 연구용 난자채취를 제외하고 불임용 난자제공과 같은 일반적인 난자채취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현 생명윤리법을 대처하는 법안이다.
특히 인공생식법에는 ▲여성이 스스로 임신권과 출산권을 선택할 수 있는 재생산 권리 ▲인공생식 시술대상의 범위 ▲대리모 허용여부 등도 담고있다. 논란이 되고있는 연구용 난자제공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계는 전면 재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성계와 함께 이 법안을 공동으로 추진중인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측은 <뷰스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리모 전면 불허 문제와 같이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어 여성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좀 더 논의를 모아 6월 경에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계의 이같은 요구가 현실화 되기까지는 넘어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황우석 파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론은 난자 채취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황우석 파문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배아복제 연구는 계속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성인권과 관련된 난자채취 문제가 또 다시 국익에 매몰될 가능성도 크다.
당시 행사에 참가한 2백여명의 여성들은 가슴에 "황우석 교수님 힘내세요"라고 적힌 노란색 리본을 달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건물 입구에서부터 2층 황우석 교수 연구실로 통하는 길까지 분홍색 진달래꽃으로 수놓았다.
이 사건은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 운동’에 비교됨과 동시에 난자기증재단을 생겨나게 만들었다. 이 재단에 난자기증 의사를 밝힌 한 여성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 난자를 당연히 기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난자기증은 곧 애국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다.
당시 여성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여성의 몸에 대한 위험성은 간과된 채 난자기증만 조장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다수 여론은 “난치병 환자를 위한 여성의 숭고한 행위를 모독하지 말라”며 여성계를 비난했다.
‘황우석 신화’ 깨진 이후에도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무한 상황
물론 황우석 신화가 허무하게 깨져버린 현재에 와서는 황 교수의 난자 채취 과정에서의 생명윤리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세간의 관심은 논문조작 여부를 놓고 벌이는 진실게임에 국한돼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성계는 “더 이상 국가주의에 기대 여성의 몸을 유린하지 말라”며 황 교수 파문에 대한 검찰조사가 논문조작 여부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17일 이 문제와 관련해 <여성의 몸과 국가주의>라는 토론회를 갖고 황우석 파문으로 불거진 난자채취 문제의 심각성을 되돌아봤다.
이 자리에서 손봉희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난자채취 시술이 여성들에게 어떤 경험이고 어떤 부작용을 안겨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무관심했다”면서 “여성들은 숭고한 여성, 성스러운 여성으로 호명되면서 난자채취에 수반되는 고통쯤은 당연한 희생으로 여겨졌다”고 지적했다.
손 활동가는 “난자채취 과정이 골반염, 난소암, 불임,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후유증을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숨겨진다”면서 “이처럼 ‘난자’가 비교적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순간, 윤리적 논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흡곤란, 불면증'...난자제공 여성 중 20%는 후유증 호소
손 활동가의 지적대로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 중 20% 가량은 호흡곤란과 불면증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5년 생명윤리법이 도입된 이후 연구용 난자를 제공한 A씨는 시험관 시술을 위해 과배한 촉진제를 투여해 한번에 15개 이상의 난자를 채취했다. 그러나 A씨는 시술 이후 복수가 차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난자채취에 따른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A씨와 같이 난자를 제공한 후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있는 여성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15∼20%(과배란증후군)에 달한다. 그러나 국가생명윤리위는 황우석 교수에게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불임용 난자 제공 부분까지 확대하면 피해사례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여성민우회’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난자채취와 관련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특히 황우석 교수에게 난자를 제공한 여성 중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여성 2명은 오는 3월 중으로 황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여성계 “생명윤리법 부분 손질 만으로는 부족. ‘인공생식법’ 도입해야”
아울러 여성계는 이와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으로 ‘인공생식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인공생식법은 한마디로 연구용 난자채취를 제외하고 불임용 난자제공과 같은 일반적인 난자채취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현 생명윤리법을 대처하는 법안이다.
특히 인공생식법에는 ▲여성이 스스로 임신권과 출산권을 선택할 수 있는 재생산 권리 ▲인공생식 시술대상의 범위 ▲대리모 허용여부 등도 담고있다. 논란이 되고있는 연구용 난자제공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계는 전면 재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성계와 함께 이 법안을 공동으로 추진중인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측은 <뷰스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리모 전면 불허 문제와 같이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어 여성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좀 더 논의를 모아 6월 경에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계의 이같은 요구가 현실화 되기까지는 넘어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황우석 파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론은 난자 채취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황우석 파문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배아복제 연구는 계속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성인권과 관련된 난자채취 문제가 또 다시 국익에 매몰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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