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기소로 '석방 차단'
경찰의 3차 소환 요구 불응한 윤석열 재수감 여부 주목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수감 상태인 김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나,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석방에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6일 법원의 보석 결정에도 불구하고 항고·집행정지 등으로 불복하며 '무조건 석방'을 도모하다가 특검의 첱퇴를 맞은 모양새다.
조 특검의 단호한 입장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재수감 여부도 주목된다.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3차 소환 요청도 불응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절차에 나서는 게 관행이어서, 경찰이 조은석 특검과 협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재수감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3특검법은 특검의 준비기간인 20일 내에도 필요하면 수사 등을 할 수 있게 설계했다"며 "기존 특검들이 준비기간 동안에는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분명한 차별을 두었으니 각 특검은 신속한 구속을 통해 증거인멸을 막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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