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도 "盧 피의사실 전모 발표하라"
<동아일보> 이어 검찰에 수사기록 공개 촉구
<동아일보>에 이어 <문화일보>도 2일 검찰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전모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보수신문들이 본격적으로 '노무현 신화 부수기'에 착수한 양상이다.
<문화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이번 게이트의 본질은 권력과 부패의 문제이며, 피의자의 죽음이 그 본질을 가릴 순 없다"며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 전모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검찰이 4월30일 소환 수사 직후만 해도 피의사실을 ‘100만달러 + 500만달러 + 명품시계’ 수뢰로 간추린 만큼,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 검찰이 결론을 내릴 단계"라며 "현실적으로 공소권, 나아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노 전 대통령은 ‘역사의 법정’에서도 일정한 평가가 불가피한 점 역시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더 나아가 "우리는 노 전 대통령측의 일정 범위 혐의 시인과 함께 박연차 피고인의 뇌물공여 사실 진술을 대비하며 추가 기소 여부를 주목한다"며 "이번 게이트처럼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혹 추가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그 공통의 흑점으로 남아 검찰의 위상을 그르칠 것임을 미리 지적해둔다"며 추가 기소도 촉구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이번 게이트의 본질은 권력과 부패의 문제이며, 피의자의 죽음이 그 본질을 가릴 순 없다"며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 전모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검찰이 4월30일 소환 수사 직후만 해도 피의사실을 ‘100만달러 + 500만달러 + 명품시계’ 수뢰로 간추린 만큼,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 검찰이 결론을 내릴 단계"라며 "현실적으로 공소권, 나아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노 전 대통령은 ‘역사의 법정’에서도 일정한 평가가 불가피한 점 역시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더 나아가 "우리는 노 전 대통령측의 일정 범위 혐의 시인과 함께 박연차 피고인의 뇌물공여 사실 진술을 대비하며 추가 기소 여부를 주목한다"며 "이번 게이트처럼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혹 추가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그 공통의 흑점으로 남아 검찰의 위상을 그르칠 것임을 미리 지적해둔다"며 추가 기소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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