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통심의의 중징계에 재심의 요청"
방통위 결정에 정면 대응 방침 밝혀
MBC는 5일 <뉴스후><뉴스데스크> 등 MBC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와 관련,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방통심의 결정에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MBC는 이날 밤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지난 해 말 방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한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MBC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진술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또 "방통심의위에서의 의견진술을 통해 방송법과 방송 심의 규정에는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 조항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여론형성 같은 공적 책임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MBC는 이날 밤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지난 해 말 방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한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MBC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진술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또 "방통심의위에서의 의견진술을 통해 방송법과 방송 심의 규정에는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 조항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여론형성 같은 공적 책임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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