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뉴스후><뉴스데스크>에 중징계
"징계 사유는 언론노조 파업 옹호 등 객관성 상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화방송 제작 책임자들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지난 12월20일과 1월3일치 <뉴스후>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시청자 사과’를 의결했다. 시청자 사과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방송 재허가 때 4점의 감점요인이 되는 중징계다.
방통심의위는 또 언론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뉴스데스크>(12월25·26·27일) 보도에 대해서도 박혜진 앵커가 파업참가 사실을 밝힌 신상 발언 등을 한 점을 이유로 언론노조의 불법파업을 옹호하고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경고 역시 2점의 감점요인인 중징계다.
이밖에 MBC <시사매거진 2580>(12월21일)에는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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