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진 공개'
<조선> "선진국들은 다 공개", <중앙> "법원 유권해석 받아"
<조선일보>는 이날 1면 톱 기사 '그도 영혼이 있을까'라는 기사와 함께 강호순이 1998년 자신이 기르던 개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캡션 제목은 '7명의 미소를 앗아간 이 미소'였다.
<조선일보>는 기사를 통해 "사진 속에서 그는 선하게 웃고 있었다. 그 얼굴에서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연쇄살인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며 "그는 매력적이라 할 만큼 준수한 외모와 선량한 미소로 여자들을 차례차례 차로 유인해 짐승의 욕구를 채웠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와 별도의 기사 <독자여러분께-범인사진을 공개합니다>를 통해 "본지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39)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사진 공개 이유를 밝혔다.
<조선>은 "국내 언론은 1990년대까지는 살인 등 강력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2004년 무렵부터 '인권 수사'가 강조되면서, 피의자들이 언론에 노출될 때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는 관행이 생겨났다"며 "경찰이 2005년 마련한 '직무규칙'에는 '경찰서 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초상권 침해금지 규정이 포함됐다"며 현황을 밝혔다.
<조선>은 이어 "이후 언론들은 자백 또는 확실한 증거로 범인임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도 중범죄자의 이름과 얼굴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쇄 살인범 유영철사건(2004년)과 정남규 사건(2006년) 때도 국민들은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며 "그러나 반(反)인륜범죄자들의 얼굴은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 방지의 공익이 크다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또 외국의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중범죄자의 인권보다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시하는 추세"라며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경기도 군포의 20대 여성 살인사건 현장검증에 챙이 달린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나타난 모습이 국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인 지난 29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 이민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피의자 6명의 얼굴 사진을 톱기사로 보도했다"며 <뉴욕타임스> 관련사진을 싣기도 했다.
<조선>은 "지난 2004년 서울 서래마을에서 자신의 영아 2명을 살해한 혐의로 프랑스인 부부가 체포되자, 프랑스 신문과 방송들은 즉시 그들의 얼굴 사진을 크게 보도했다. 일본에서도 작년 3월 도쿄 시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사상케 한 20대 남자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일본 전역에 널리 알려졌다"며 흉악범 사진 공개가 선진국의 관행임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강호순의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중앙일보>는 기사를 통해 사진 공개 이유와 관련,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 위해 법조계와 법대 교수, 경찰 관계자들에게 자문했다. 실명과 얼굴이 모두 공개됐던 1994년 ‘지존파’ 사건과 96년 ‘막가파’ 사건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본지는 이 같은 찬반론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끝에 강호순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 강이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도 명백해 공익을 위해서라도 실명 및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축소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더 나아가 "본지는 앞으로도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공인과 함께 증거가 명백한 연쇄살인범에 대해선 실명과 사진을 공개키로 했다"며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제보를 활용해 경찰의 추가 수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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