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삼성 철저히 수사. 정몽구 보석은 이해 가"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의지 신뢰성에 의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이를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회장 보석에 대해선 법원의 보석 결정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에버랜드 수사, 공소시효 감안 신속처리 및 기소대상 확대 고려도
천 장관은 3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삼성 에버랜드 수사와 관련, “지난해 10월 에버랜드 전 사장과 상무에 대해 1심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손해 주식가액 산정과 경영진 편법증여 개입 여부가 관건인데, 검찰이 삼성물산 전 회장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게 처리하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1차 기소에 대해 "당초 고발된 피의자가 33명에 이르는데 2명간 기소하고 31명은 그냥 유보했고 공소시효를 하루 이틀 앞두고 한 두 사람만 기소한 문제점이 있었다"며 당시 검찰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사 의지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가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리에 소환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등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천 법무는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빚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보석과 관련해선 다소 곤혹스런 목소리로 "사법부 법원이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치가 않다"면서도 "뭐, 큰 틀에서 불구속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회사법 개정안에 상법 원칙 깨트릴 '황금주 도입' 안해"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중 회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천 장관은 "황금주 도입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 보도에 혼선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회사법 개정안에는 황금주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황금주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수단인데, 이를 인정하면 주주 평등이라는 상법상 큰 원칙을 깨트릴 것"이라며 "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부분적으로 거부권주 주식을 도입하겠지만, 이는 황금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며 내일 있을 공청회와 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며 "법안은 11월쯤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연말이나 내년초쯤 가결해준다면 내년 후반기, 늦어도 2008년 초엔 시행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천 장관은 또 "그동안 우리 사회나 법 집행기관 모두 탈세에 미온적이었지만, 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중대 범죄인 만큼 이런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탈세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담 수사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탈세사건에 대한 수사 확대 의지를 천명했다. 천 장관은 이어 "국세청 재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각종 법령 정비에도 앞장 서 탈세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버랜드 수사, 공소시효 감안 신속처리 및 기소대상 확대 고려도
천 장관은 3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삼성 에버랜드 수사와 관련, “지난해 10월 에버랜드 전 사장과 상무에 대해 1심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손해 주식가액 산정과 경영진 편법증여 개입 여부가 관건인데, 검찰이 삼성물산 전 회장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게 처리하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1차 기소에 대해 "당초 고발된 피의자가 33명에 이르는데 2명간 기소하고 31명은 그냥 유보했고 공소시효를 하루 이틀 앞두고 한 두 사람만 기소한 문제점이 있었다"며 당시 검찰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사 의지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가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리에 소환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등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천 법무는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빚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보석과 관련해선 다소 곤혹스런 목소리로 "사법부 법원이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치가 않다"면서도 "뭐, 큰 틀에서 불구속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회사법 개정안에 상법 원칙 깨트릴 '황금주 도입' 안해"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중 회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천 장관은 "황금주 도입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 보도에 혼선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회사법 개정안에는 황금주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황금주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수단인데, 이를 인정하면 주주 평등이라는 상법상 큰 원칙을 깨트릴 것"이라며 "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부분적으로 거부권주 주식을 도입하겠지만, 이는 황금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며 내일 있을 공청회와 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며 "법안은 11월쯤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연말이나 내년초쯤 가결해준다면 내년 후반기, 늦어도 2008년 초엔 시행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천 장관은 또 "그동안 우리 사회나 법 집행기관 모두 탈세에 미온적이었지만, 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중대 범죄인 만큼 이런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탈세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담 수사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탈세사건에 대한 수사 확대 의지를 천명했다. 천 장관은 이어 "국세청 재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각종 법령 정비에도 앞장 서 탈세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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