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서한 전문]
김종훈 본부장-슈전 슈워브 대표 서한으로 추가협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미국측과 서한으로 추가협의를 통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리측이 미측에 보낸 서한과, 미측이 우리측에 답신한 서한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주>
우리측 서한
2008년 5월19일
슈왑 대사님,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간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위생조건"이라 한다)에 관한 2008년 5월 19일자 귀하의 서한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모든 정부는 GATT 제2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와, 한국정부는 한국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한승수 총리의 담화를 인정하는 귀하의 성명을 평가합니다. 한승수 총리의 담화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아울러, 미국 규정 9CFR 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미국 정부는 내수용이든 외국 수출용이든지 간에 동일한 미국 규정을 모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적용할 것이라는 귀하의 약속을 평가합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 수의검사관들이 SRM 제거에 관한 유효한 미국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 당국이 금번 위생조건 제23조와 제24조에 규정된 필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귀하의 확인을 환영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미측 서한
2008년 5월19일
김 본부장님,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위생조건"이라 한다)을 둘러싼 한국내 상황과 관련하여 본인이 2008년 5월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본인이 동 성명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모든 정부는 GATT 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중위생과 안전상 우려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금번 위생조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인은 동 위생조건상의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정의가 상응하는 미국 규정의 해당 정의와 상이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규정은 내수용이든 수출용이든지 간에 미국 규정상에 정의된 SRM은 모든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 수의검사관들이 SRM 제거에 관한 유효한 미국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이 금번 위생조건 제23조와 제24조에 규정된 필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미국은 인정합니다. 미국의 현행 관련 규정 9 CFR 310.22(a)을 첨부합니다.
수잔 슈왑 미 무역 대표
첨부:
1. 2008.5.12일자 수잔 슈왑 대사 발표문
2. 9 CFR 310.22(a)
한국내에서의 최근 상황과 관련한 수잔 슈왑 미 무역대표의 성명(2008.5.12)
5월 8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성명을 TV 방송을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국무총리의 성명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 같이 미국도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정부가 건강 및 안전상 위험으로부터 그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현재 미국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소비되는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며 계속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GATT와 WTO 동식물검역협정은 모든 정부는 식품안전을 포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WTO 회원국들은 또한 이러한 조항들이 주의 깊게 사용되고 모든 식품안전상의 조치들이 과학에 근거할 것이라는 인지하에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은 GATT 20조상의 요건들이 충족되는 한 GATT 20조가 한국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지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GATT와 WTO 동식물검역협정상 보호외에, 미국이 최근에 한국과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은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도록 여러 겹의 절차와 안전조치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소비자의 어떠한 우려도 해소할 것입니다.
TITLE 9 동물 및 동물성 제품
CHAPTER 3-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
PART 310 사후검사(post-mortem inspection)
Sec.310.22 소 유래 특정위험물질과 그 취급 및 처리
(a) 소에서 유래한 다음 물질은 특정위험물질이다. 다만, 동 물질이 BSE 원인체에 대한 사람의 노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해당 국가의 BSE 위험 상태가 미국내 SRM 식용을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의 소에서 유래한 경우는 제외된다.
(1) 30개월 이상 소의 뇌, 머리뼈, 눈, 삼차신경절, 척수, 척주(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및 천추 날개 제외)와 등배신경절
(2) 모든 소의 소장의 회장원위부와 편도
(미 연방 규정 (2008년 1월 1일판); 연방 관보 vol. 72, no. 134, 2007년 7월13일, 38729 페이지에 공포)
우리측 서한
2008년 5월19일
슈왑 대사님,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간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위생조건"이라 한다)에 관한 2008년 5월 19일자 귀하의 서한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모든 정부는 GATT 제2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와, 한국정부는 한국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한승수 총리의 담화를 인정하는 귀하의 성명을 평가합니다. 한승수 총리의 담화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아울러, 미국 규정 9CFR 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미국 정부는 내수용이든 외국 수출용이든지 간에 동일한 미국 규정을 모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적용할 것이라는 귀하의 약속을 평가합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 수의검사관들이 SRM 제거에 관한 유효한 미국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 당국이 금번 위생조건 제23조와 제24조에 규정된 필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귀하의 확인을 환영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미측 서한
2008년 5월19일
김 본부장님,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위생조건"이라 한다)을 둘러싼 한국내 상황과 관련하여 본인이 2008년 5월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본인이 동 성명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모든 정부는 GATT 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중위생과 안전상 우려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금번 위생조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인은 동 위생조건상의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정의가 상응하는 미국 규정의 해당 정의와 상이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규정은 내수용이든 수출용이든지 간에 미국 규정상에 정의된 SRM은 모든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 수의검사관들이 SRM 제거에 관한 유효한 미국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이 금번 위생조건 제23조와 제24조에 규정된 필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미국은 인정합니다. 미국의 현행 관련 규정 9 CFR 310.22(a)을 첨부합니다.
수잔 슈왑 미 무역 대표
첨부:
1. 2008.5.12일자 수잔 슈왑 대사 발표문
2. 9 CFR 310.22(a)
한국내에서의 최근 상황과 관련한 수잔 슈왑 미 무역대표의 성명(2008.5.12)
5월 8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성명을 TV 방송을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국무총리의 성명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 같이 미국도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정부가 건강 및 안전상 위험으로부터 그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현재 미국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소비되는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며 계속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GATT와 WTO 동식물검역협정은 모든 정부는 식품안전을 포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WTO 회원국들은 또한 이러한 조항들이 주의 깊게 사용되고 모든 식품안전상의 조치들이 과학에 근거할 것이라는 인지하에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은 GATT 20조상의 요건들이 충족되는 한 GATT 20조가 한국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지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GATT와 WTO 동식물검역협정상 보호외에, 미국이 최근에 한국과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은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도록 여러 겹의 절차와 안전조치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소비자의 어떠한 우려도 해소할 것입니다.
TITLE 9 동물 및 동물성 제품
CHAPTER 3-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
PART 310 사후검사(post-mortem inspection)
Sec.310.22 소 유래 특정위험물질과 그 취급 및 처리
(a) 소에서 유래한 다음 물질은 특정위험물질이다. 다만, 동 물질이 BSE 원인체에 대한 사람의 노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해당 국가의 BSE 위험 상태가 미국내 SRM 식용을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의 소에서 유래한 경우는 제외된다.
(1) 30개월 이상 소의 뇌, 머리뼈, 눈, 삼차신경절, 척수, 척주(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및 천추 날개 제외)와 등배신경절
(2) 모든 소의 소장의 회장원위부와 편도
(미 연방 규정 (2008년 1월 1일판); 연방 관보 vol. 72, no. 134, 2007년 7월13일, 38729 페이지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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