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보건차관도 위장전입해 농지 매입
"남편이 한 일. 땅 팔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중 한명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도 농지 매입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차관은 지난 1986년 12월 중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밭 두 필지(6천8백96㎡)와 논 1필지(4백87㎡)를 사들였다. 매입 시기는 이 차관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시기로, 당시 이 차관은 토지를 구입하면서 서울에 있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 안성군 원곡면 지문리로 옮겼다.
1996년까지 농지법은 농지를 사려는 사람에게 '통작거리 제한'과 '사전 거주기간 제한'이라는 규제장치를 두어 농지로부터 4km 범위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관이 땅 매입을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은 당시 관련 규정을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인 셈.
이 차관은 사전 거주기간 제한을 채운 뒤 1989년 4월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 차관은 경기 안성에 살거나 농사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복지부를 통해 "무역사업을 하는 남편이 상의없이 농지를 매입해 잘 몰랐고 내 명의로 등기를 한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땅을 적법하게 처분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야당들은 이 차관에 대해서도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차관은 지난 1986년 12월 중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밭 두 필지(6천8백96㎡)와 논 1필지(4백87㎡)를 사들였다. 매입 시기는 이 차관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시기로, 당시 이 차관은 토지를 구입하면서 서울에 있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 안성군 원곡면 지문리로 옮겼다.
1996년까지 농지법은 농지를 사려는 사람에게 '통작거리 제한'과 '사전 거주기간 제한'이라는 규제장치를 두어 농지로부터 4km 범위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관이 땅 매입을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은 당시 관련 규정을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인 셈.
이 차관은 사전 거주기간 제한을 채운 뒤 1989년 4월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 차관은 경기 안성에 살거나 농사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복지부를 통해 "무역사업을 하는 남편이 상의없이 농지를 매입해 잘 몰랐고 내 명의로 등기를 한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땅을 적법하게 처분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야당들은 이 차관에 대해서도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