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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국교 민주 비례대표 당선자 수사

"내부정보 이용해 자사주 수백억대 부당이익 혐의"

검찰이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국교(48)씨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1일 정 당선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충북 청주 소재 H&T사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정보통신기기 업체인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태양열 에너지사업과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규소광산 개발을 공시했고, 그 이후 이 회사 주가는 4000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20배가량 급등했다. 이 회사 최대 주주인 정 당선자는 지난해 10월 5일 주가가 7만원대일 때 전체 주식의 2.5%인 13만주를, 10월 8일 추가로 27만 주를 매도했다.

이 회사는 그 직후인 같은 해 11월 15일 우즈베키스탄 광산 개발 양해각서(MOU)가 파기돼 규소광산 개발사업이 무산됐다고 공시, 회사 주가는 다시 5000원대로 폭락했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이런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사업 무산 전에 총 40만 주를 매도, 300여억원의 부당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혐의로 수사중이다.

정 당선자는 그러나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매각한 것이며 당시 주가가 폭등한 것도 외부 주가조작세력 때문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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