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0~26일 무소속 출마예정자 추천장 교부
선거구 내 주민등록된 3백~5백명 서명받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26일까지 4.9 총선 무소속 출마예정자들이 유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상 무소속 후보자는 관할선거구 선관위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구 내에 주민등록이 된 3백명 이상-5백명 이하 유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추천을 받기 위해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할 수 있고, 선거권자는 2인 이상의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장에는 추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해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이나 검인된 추천장을 복사해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백명을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상 무소속 후보자는 관할선거구 선관위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구 내에 주민등록이 된 3백명 이상-5백명 이하 유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추천을 받기 위해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할 수 있고, 선거권자는 2인 이상의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장에는 추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해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이나 검인된 추천장을 복사해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백명을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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